#퇴직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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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4일 넘겼다면, 받아내는 순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미룰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업주와 지급일을 먼저 조율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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