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국민연금 기여금이 공제됐는데 회사가 보험료를 체납했다면, 공제가 확인되는 한 그 체납기간의 2분의 1은 자동으로 내 가입기간에 산입된다. 공단이 체납 사실을 통지한 뒤의 기간은 자동 산입에서 빠지지만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직접 개별납부하면 메울 수 있고, 2021년부터는 10년이 지난 체납분도 이자를 더해 낼 수 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가입내역을 열어 빠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체납이 보이면 국민연금공단(1355)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개별납부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급여명세서에 국민연금이 매달 빠져나가는데, 정작 회사가 그 돈을 공단에 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건 "내 가입기간이 그대로 날아가느냐"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부 날아가지는 않는다. 임금에서 기여금이 공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회사가 체납한 기간 중 2분의 1은 법에 따라 내 가입기간으로 자동 산입된다. 국민연금법 제17조 제2항이 정한 내용이다. 나머지 절반과 그 뒤 기간은 내가 움직여야 메울 수 있다.

Vitaly Gariev
체납이 의심되면 추측하지 말고 기록을 직접 확인하는 게 먼저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 전자민원에서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가입내역을 볼 수 있다. 이 앱은 이용자가 1000만 명을 넘을 만큼 보편화됐다.
여기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다. 매달 보험료가 정상 납부로 찍혀 있는지, 그리고 중간에 비어 있거나 '체납'으로 표시된 구간이 있는지다. 급여명세서의 공제 내역과 앱의 납부 내역을 나란히 비교하면 회사가 떼고도 내지 않은 구간이 드러난다. 로그인이나 조회가 어려우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면 된다.
체납 처리는 공단의 통지를 기준으로 나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업장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게 돼 있다. 과거 기준으로는 체납 발생 3개월쯤 뒤 안내가 나갔다.
통지 전까지의 체납기간은 앞서 말한 대로 공제가 확인되면 절반이 가입기간으로 들어간다. 반면 통지가 된 다음 달부터의 체납분은 자동 산입에서 빠진다. 대신 이 기간은 근로자가 본인 부담 기여금을 직접 내는 '개별납부'로 채울 수 있다. 통지를 받고도 그냥 두면 그 기간은 비는 셈이니, 안내문이 오면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납부는 예전엔 납부기한에서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었다. 2021년 11월 시행령 개정으로 이 제한이 풀렸다. 지금은 체납분의 납부기한에서 10년이 지났더라도 이자를 더해 내면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10년이 넘은 부분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붙는다.
내가 먼저 낸 돈이 아깝지 않냐는 걱정도 있지만, 뒤에 공단이 사용자에게서 체납 보험료를 받아내거나 강제 징수하면 근로자가 낸 기여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1.2%)을 더해 돌려준다. 다만 개별납부는 회사가 내야 할 돈을 근로자가 먼저 부담하는 구조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금액과 남은 기간을 따져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핵심은 급여에서 빠져나간 내 기여금이 공단 기록에 제대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공제만 확인되면 절반은 법이 지켜주고, 나머지는 통지와 개별납부로 메울 수 있다. 문제는 대부분 몰라서 방치하다 기한을 놓치는 데서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