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의 손익은 낸 총 보험료를 늘어난 연간 연금액으로 나눈 회수 기간으로 판별할 수 있다. 추납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 2026년 보험료율 9.5%와 개월 수를 곱해 정해지고, 늘어난 연금액은 공단 조회로 확인해야 한다. 내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이 회수 기간보다 길면 이득이라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추납의 손익은 한 줄로 판별할 수 있다. 지금 내는 돈을 나중에 늘어난 연금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즉 손익분기점을 내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기간과 비교하면 된다. 회수 기간보다 오래 받을 것 같으면 이득, 그 전에 그만둘 것 같으면 손해다.
문제는 이 회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소득 수준, 메우려는 기간, 건강 상태에 따라 답이 갈리기 때문에 남의 계산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제도부터 짚고 계산 틀을 세워보는 것이 순서다.

Jakub Zerdzicki
추납은 국민연금에 가입은 돼 있었지만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나중에 메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납부예외 기간,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수급으로 빠졌던 적용제외 기간, 군 복무 기간이 대상이다. 다만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 상태여야 신청할 수 있고, 메울 수 있는 기간은 군 복무를 포함해 최대 119개월까지다.
내야 할 돈은 정해진 식으로 계산된다.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여기에 추납할 개월 수를 곱한다. 보험료율은 2026년 기준 9.5%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250만 원이면 한 달 치가 23만 7,500원이고, 5년(60개월)을 메우면 약 1,425만 원이 된다.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지만, 이때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분할 이자가 붙는다.
계산식 자체는 단순하다.
손익분기점(년) = 추납으로 낸 총 보험료 ÷ 추납으로 늘어난 연간 연금액
앞의 예에서 낸 돈이 1,425만 원이라면, 이 돈으로 연금이 1년에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늘어나는 금액은 개인의 전체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의로 넣으면 안 되고, 국민연금공단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추납 전후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그 차액을 넣어야 한다.
가령 조회 결과 연금이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20만 원 늘어난다면 회수 기간은 약 12년이다. 65세부터 받는다면 77세쯤 본전을 찾고 그 뒤로는 순수하게 더 받는 셈이다. 늘어나는 금액이 클수록 이 기간은 짧아진다.
회수 기간만으로 결정하기 전에 몇 가지를 같이 봐야 한다.
첫째는 예상 수급 기간이다.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물가에 연동돼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다. 건강 상태나 가족력을 고려해 오래 받을 것으로 본다면 추납의 매력이 커진다. 반대라면 신중해진다.
둘째는 목돈 여유와 다른 노후 자금이다. 당장 1,000만 원 넘는 돈을 넣는 것이 생활을 압박한다면, 분할 이자를 감안하더라도 나눠 내거나 규모를 줄이는 편이 낫다.
셋째는 세금이다. 추납한 보험료도 연금보험료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이 되므로, 소득이 있는 해에 넣으면 그만큼 실질 부담이 줄어든다.
정리하면 판단 기준은 하나로 모인다. 공단 조회로 회수 기간을 구한 뒤, 내가 연금을 받을 것으로 보는 기간이 그보다 길다면 추납은 합리적인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