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노사 잠정합의는 교섭 대표들이 만든 초안일 뿐 그 자체로 효력이 없다. 조합원 찬반투표가 가결되고 단체협약이 정식 체결(조인)돼 시행일이 와야 급여와 근무 조건에 반영된다. 합의 소식을 봤다면 임금 기준과 소급 여부, 시행일, 그리고 지금이 잠정인지 체결까지 끝났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한화오션·현대제철 등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잇달아 인정했다.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므로, 하청을 둔 기업은 자사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실질로 따져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와 창구단일화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