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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노무

노란봉투법 사용자, 원청이 걸리는 기준은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가 포스코·한화오션·현대제철 등을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인 사용자로 잇달아 인정했다.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면 원청도 교섭 의무를 지므로, 하청을 둔 기업은 자사 해당 여부를 계약 형식이 아니라 현장 실질로 따져야 한다. 교섭 요구를 받으면 방치하지 말고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와 창구단일화 절차부터 점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다.

일하는 사람들·2026. 08. 31.
노란봉투법 사용자, 원청이 걸리는 기준은

반년 만에 나온 판정들, 원청이 교섭 상대가 됐다

개정 노동조합법 2·3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026년 3월 10일 시행된 뒤 반년도 지나지 않아 원청을 교섭 상대로 인정하는 판정이 잇따르고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6월 15일 한화오션을 사내 급식·시설관리 협력업체 노동자의 사용자로, 17일에는 포스코를 하청노조의 교섭 상대로 인정했다. 현대제철도 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상대라는 판정을 받았다.

핵심은 직접 고용계약이 없어도 원청이 사용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정 제2조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하청을 둔 기업이라면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회사가 사용자냐'는 이렇게 갈린다

labor union collective bargaining meeting

Photo by Fauzan on Unsplash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제시한 판단 기준은 '근로조건의 지배·결정에 대한 구조적 통제'다.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게 매일 직접 지시하지 않더라도, 근로조건 결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하청업체의 인사·노무 의사결정을 제약하면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다.

판단의 초점은 개별 지시가 아니라 집단 전체에 적용되는 규칙과 시스템이다. 예컨대 작업 방식, 안전·보건 기준, 배치와 물량을 원청 시스템이 사실상 정해두었다면 지배력의 근거가 된다. 해석지침은 이 요건이 근로자파견보다 완화된 수준에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 회사가 하청 근로조건을 어디까지 실제로 좌우하는지, 계약서가 아니라 현장 운영으로 따져봐야 한다는 뜻이다.

시행 반년, 원청 대응은 세 갈래다

판정을 받은 기업들의 대응은 한 방향이 아니다. 유형을 나눠 보면 자사 상황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업중노위 판정원청 대응
포스코원청 사용자성 인정협력사 약 7000명 직고용 추진, 절차 후 교섭 예정
한화오션급식·시설관리 협력사의 사용자 인정판정 불복, 교섭 거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의 교섭 상대 인정교섭 미응, 하청노조 파업

크게 세 갈래다. 절차를 밟아 교섭에 응하거나 아예 직고용으로 방향을 트는 경우, 판정에 불복해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다. 다만 판정 불복 상태에서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논란과 쟁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공통된 부담이다. 위 판정들도 재심·소송으로 확정 전 단계일 수 있어, 최종 결론은 더 지켜봐야 한다.

교섭 요구서를 받았다면 이 순서로 점검하라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들어왔을 때 담당자가 확인할 것은 정해져 있다.

  • 우리 회사의 실질 지배력 범위를 먼저 정리한다. 하청의 어떤 근로조건을 실제로 정하는지(단가·물량·작업방식·안전기준 등)를 현장 기준으로 목록화한다.
  • 교섭 요구를 방치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2월 27일 내놓은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은 하청노조 간 창구단일화를 거쳐 원청과 교섭하도록 하고, 교섭요구 공고와 시정신청 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 교섭 범위를 구분한다. 원청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근로조건에 한정되며, 하청 고유의 사항까지 원청이 떠안는 것은 아니다.
  • 불복 여부를 결정하되 리스크를 계산한다. 중노위 판정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지만, 그 사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 시비가 붙는다.

계약서에 '도급'이라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할 단계는 지났다. 판단 기준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출처

  1. (참고) 개정 노동조합법 2·3조가 3월 10일 시행됩니다 - 고용노동부
  2. 개정 '노란봉투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해석지침 확정 - 세종·김앤장 뉴스레터
  3. "원청, 즉각 교섭 나서라"…노란봉투법 여파, 깊어지는 노사 갈등 - 디지털데일리
  4. [기획]노란봉투법發 원청교섭 확산…파업 우려 고조 - 매일일보
#노란봉투법#노조법#원청 사용자성#단체교섭#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