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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미납과 달리 연체·압류는 없지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래 연금액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그대로 구멍으로 남는다. 이 구멍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국가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으로 가입기간을 잇거나, 소득이 생긴 뒤 추후납부(최대 119개월)로 메울 수 있다. 당장 여력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유지해 체납을 피하되,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실업크레딧부터 신청하고 소득 회복 뒤 추납 이득을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개편돼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는 이 기간을 누구 앞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불안한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부부 간 배분 방향만 미리 정해두면 된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공백을 나중에 메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 중인지, 그리고 그 공백이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두 조건으로 갈린다. 자신의 공백이 납부예외인지 적용제외인지 확인하고, 과거 납부 이력과 현재 소득 상태를 먼저 따져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