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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노후

3개의 글

납부예외로 비는 국민연금, 지금 메우는 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기간은 미납과 달리 연체·압류는 없지만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래 연금액과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그대로 구멍으로 남는다. 이 구멍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보험료 75% 국가 지원, 생애 최대 12개월)으로 가입기간을 잇거나, 소득이 생긴 뒤 추후납부(최대 119개월)로 메울 수 있다. 당장 여력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유지해 체납을 피하되, 실업급여 수급 중이면 실업크레딧부터 신청하고 소득 회복 뒤 추납 이득을 계산해 결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금·노후2026. 10. 13.

둘째 낳으면 국민연금 15개월, 맞벌이 부부의 선택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이 개편돼 둘째 자녀 인정 기간이 12개월에서 15개월로 늘고, 2027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부터 적용된다. 맞벌이 부부는 이 기간을 누구 앞으로 배분하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가 달라지며, 가입기간이 짧거나 수급권이 불안한 쪽에 몰아주는 편이 유리할 수 있다. 신청은 출산 때가 아니라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하므로, 지금은 부부 간 배분 방향만 미리 정해두면 된다.

연금·노후2026. 10. 02.

국민연금 추납, 내가 신청 대상인지 가르는 두 가지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공백을 나중에 메워 가입 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신청할 수 있느냐는 지금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했거나 임의가입 중인지, 그리고 그 공백이 추납 대상 기간에 해당하는지 두 조건으로 갈린다. 자신의 공백이 납부예외인지 적용제외인지 확인하고, 과거 납부 이력과 현재 소득 상태를 먼저 따져보면 된다.

연금·노후2026.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