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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9월 3일 발표한 시행지침은 기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공장 신설·이전,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를 교섭·쟁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그 결정으로 배치전환 등 근로조건 변동이 구체화되면 그 부분은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조합원과 교섭 담당자는 요구가 '결정 자체'인지 '구체화된 근로조건 변동'인지 구분하고 후자라면 사내 공지·노사협의회 자료로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게 실무 핵심이다.
삼성전자 동행노조가 8월 21일 서초사옥 앞 집회에서 DX 부문 1인당 자사주 1000주(약 12조 원 규모)와 임금교섭 백지화를 요구했다. 이는 SK하이닉스 40조 원, 삼성 150조 원 안팎의 사상 최대 주주환원이 예고된 시점과 겹치며 '주주 몫과 직원 몫'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만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여서, 집회 규모보다 재교섭과 쟁의 절차가 실제 향방을 가른다.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이전에 반대해 9월 4일 총파업을 예고했고, 산은·기은·수은 세 노조는 8월 11일 첫 공동 집회를 열었다. 다만 국책은행 이전은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설립근거법을 국회가 고쳐야 가능해, 파업만으로 인사발령이 곧바로 결정되지는 않는다. 이전 대상 노동자라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 발표 시점과 내 기관의 명단 포함 여부, 법 개정안 발의 여부를 나눠서 지켜봐야 한다.
금융위·금감원의 세종 이전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검토되며 정부가 이르면 8월 25일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개별 기관의 이전지와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세종으로 가는 기관과 혁신도시로 가는 기관은 적용되는 이주지원 제도가 다를 수 있어, 이직을 저울질하기 전에 내 소속 기관의 이전 방식부터 확인해야 한다. 이주수당과 이사비, 특별공급 같은 지원이 내게 실제로 적용되는지, 전보와 잔류 선택지가 무엇인지 회사에 먼저 물어야 한다.
카카오뱅크 노조가 임금교섭 결렬로 7월 31일에 이어 8월 14일 두 번째 파업에 들어가며, 사측이 제시한 영업이익 10% 수준 성과급을 두고 노사가 맞선다. 회사는 2025년 순익 4,803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냈지만 2026년 1분기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해 양측이 서로 다른 실적 지표를 근거로 삼는다. 평균 연봉이 이미 은행권 최상위인 만큼, 타결의 관건은 기본급이 아니라 성과급과 인상률을 어디서 매듭짓느냐다.
현대차 노조가 12~18일 부분파업 수위를 높인 가운데 교섭의 최대 걸림돌은 임금이 아니라 정년 최장 65세 연장 요구다. 회사는 정년 연장을 법 개정 전 개별 기업이 정할 사안이 아니라며 교섭 대상에서 빼고 있어, 액수 조율로 풀리는 임금보다 접점 찾기가 어렵다. 국민연금 수급 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이 요구는 다른 제조업 교섭에도 참고선이 될 수 있어 8월 협상 흐름을 지켜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