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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날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매년 요청한다. 이 조정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어서 공무원과 공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회사 재량으로 갈린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차·반차와 가족돌봄휴가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자녀가 갑자기 독감에 걸리면 직장인 부모는 재택근무, 연차휴가, 가족돌봄휴가 세 가지를 쓸 수 있고 자녀의 질병은 가족돌봄휴가 사유에 해당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연 10일을 하루 단위로 쓰는 법정 휴가지만 원칙상 무급이라 연차와 비용·일수 측면에서 다르다.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청서 기재사항과 급여 공제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65세 이상 독감 무료접종은 연령대별로 평일에 순차 시작돼 부모를 모시는 직장인은 자리를 비워야 한다. 짧으면 반차·연차가 깔끔하지만, 연차를 아끼거나 여러 번 동행해야 하면 연 10일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는 사업주가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만큼, 부모님 접종 시작일과 신청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하며 무료 대상이 14세까지 넓어졌다. 평일 낮 접종에는 이동과 관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 하루 연차보다 반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연차를 아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