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퇴사 전 대지급금 요건부터 확인
회생절차에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전액·즉시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보완책이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개시결정 같은 도산 인정이 필요하고 상한이 더 크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퇴사 시점과 진정·소송 기한, 서류 준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