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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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퇴사 전 대지급금 요건부터 확인

회생절차에서 임금은 공익채권으로 우선 보호되지만 회사에 돈이 없으면 전액·즉시 지급이 보장되지 않아 국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이 보완책이 된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생개시결정 같은 도산 인정이 필요하고 상한이 더 크며, 간이대지급금은 도산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 퇴사 시점과 진정·소송 기한, 서류 준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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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7일 단축, 추석 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추석 대책으로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한시 단축했지만, 이 7일은 근로복지공단 접수 뒤 지급까지의 구간일 뿐 노동청 진정과 사업주 확인서 발급 단계는 그대로다.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와 재직자 모두 신청할 수 있고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이며, 초과분은 별도 절차로 받아야 한다. 명절 전에 받으려면 10월 31일 시한 안에 청구가 접수되도록 진정과 확인서 발급을 먼저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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