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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아리셀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건에서 박순관 대표의 징역 4년을 확정하며, 안전 전담 책임자가 없으면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라는 기준을 처음 제시했다. 다만 형량은 비상구 의무 일부 무죄로 1심 15년에서 4년까지 줄었고, 노동계는 법의 실효성 훼손이라며 반발했다. 판결이 지적한 위험성평가와 유해·위험요인 점검의 공백은 현장에서 기록과 신고로 남겨 대비할 지점이다.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산업재해라고 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그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가 책임의 갈림길이다. 2025년 5월 법원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 작업 지휘는 하청이 맡은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