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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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들어간 회사, 내 월급·퇴직금 지키려면

회사가 기업회생에 들어가도 임금과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상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은행 대출 같은 다른 빚보다 먼저 그리고 회생계획과 상관없이 수시로 변제받도록 정해져 있다. 다만 법적 우선순위가 높아도 회사에 현금이 없으면 제때 못 받을 수 있어, 체불이 쌓이면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이 안전망이 된다. 평소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을 모아두고 퇴직 14일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청 진정으로 사업주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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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임금, 회생 중에도 받는 절차 정리

홈플러스는 내년 3월까지 임금을 두 달씩 순연해 지급하기로 했지만 누적 체불은 3,871억원에 이르고, 노조는 이를 합의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밀린 임금은 고용노동부 진정으로 체불을 확정하고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으로 급한 생계비를 먼저 받을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도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이자 최종 3개월 임금·3년 퇴직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이라, 받을 법적 근거는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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