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 주면 요구부터 신고까지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정규직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따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미교부는 회사의 선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가 서면 교부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문제라는 뜻이다. 우선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계약서를 요구하고, 출퇴근·급여·업무지시 증빙을 모아둔 뒤, 그래도 받지 못하면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면 된다.노동제도2026.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