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직 52시간 예외, 입법 대신 시행령 손질로 방향 틀었다정부·여당이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를 새 특례법이 아니라 기존 특별연장근로제의 시행령·절차를 손질하는 쪽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입법이 막히자 대통령 주문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당장 근로시간 규정이 바뀌는 것은 아니며 사회적 대화 결과에 달려 있다. 거론되는 대상은 고소득 반도체 R&D로 좁아, 자신이 산업·소득·본인 동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노동정책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