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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는 하루 근무시간은 그대로 두고 일수만 줄이는 압축형과 총 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단축형으로 나뉜다. 압축형은 하루 8시간을 넘는 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이, 단축형은 기본급 삭감이 쟁점이 된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탄력근로제 서면합의와 과반수 동의 여부를 확인하면 급여 손실 여부를 가를 수 있다.
영국과 아이슬란드의 대규모 주4일제 실험에서 생산성은 대체로 유지되고 번아웃과 이직은 줄었다. 그래서 회사에 제안할 때는 감정이 아니라 생산성·건강·채용이라는 세 축의 검증된 근거로 설득하는 편이 통한다. 다만 실험 상당수가 자기보고·주최측 조사라는 한계가 있으니 출처를 따져 인용하고, 업종과 비용에 관한 반박에 미리 답을 준비해야 한다.
임신 중 근로자는 전 기간 시간외·야간근로 제한과 검진 시간 보장을 받고, 임신 12주 이내와 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임금 삭감 없이 쓸 수 있다. 2025년 개정으로 후기 단축 기준이 36주에서 32주로 당겨졌고 유산·사산 휴가는 10일, 난임치료 휴가는 6일로 늘었다. 갑작스러운 입원은 빠른 통보, 진단서 확보, 휴가 종류 구분 순서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하다.
채용공고의 주 4일제는 근무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단축형부터 하루를 늘려 총 시간을 유지하는 압축형까지 방식이 제각각이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급여가 약 80% 수준으로 깎이거나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는 등 조건이 조용히 나빠질 수 있다. 지원 전 총근로시간·임금 유지 여부·연차 처리·적용 대상을 공고와 면접에서 확인해야 이름뿐인 제도를 걸러낼 수 있다.
2026년 상반기 224개 기업이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했지만, 회사마다 근무시간과 급여 산정 방식이 크게 다르다. '주 4일제'라는 표현만으로는 실제 노동시간이 32시간인지, 40시간을 압축한 것인지, 월급이 유지되는지 알 수 없다. 지원 전에 주당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유지 여부, 대상 직군을 채용 공고와 회사에 직접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