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의 주 4일제는 근무시간을 실제로 줄이는 단축형부터 하루를 늘려 총 시간을 유지하는 압축형까지 방식이 제각각이다. 근무시간을 줄이면 급여가 약 80% 수준으로 깎이거나 공휴일이 연차로 대체되는 등 조건이 조용히 나빠질 수 있다. 지원 전 총근로시간·임금 유지 여부·연차 처리·적용 대상을 공고와 면접에서 확인해야 이름뿐인 제도를 걸러낼 수 있다.
채용공고에 '주 4일제'라고 적혀 있어도 안을 열어보면 내용이 제각각이다. 어떤 곳은 근무시간을 실제로 줄여 금요일을 통째로 비우고, 어떤 곳은 나흘 동안 하루 10시간씩 몰아 일해 총 시간은 그대로다. 급여가 유지되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근무시간에 맞춰 월급이 깎이는 회사도 있다.
그래서 지원 전에 확인할 건 "주 4일이냐"가 아니라 "어떤 방식의 주 4일이냐"다. 유형부터 가려야 이름값만 하는 제도에 낚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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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은 크게 넷으로 나뉜다. 핵심 갈림길은 하나다. 총근로시간을 실제로 줄이느냐, 그대로 두느냐.
| 유형 | 근무 방식 | 근로시간 |
|---|---|---|
| 단축형 | 주 4일 32시간 | 실제로 줄어듦 |
| 압축형 | 4일 × 10시간 | 주 40시간 유지 |
| 격주형 | 2주 중 1주만 4일 | 부분 감소 |
| 재택 대체형 | 4일 출근 + 1일 재택 | 유지 |
일과 삶의 균형을 실제로 바꾸는 건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단축형이다. 압축형은 쉬는 날이 하루 늘지만 근무일마다 퇴근이 늦어져 저녁 시간이 사라질 수 있다. 재택 대체형은 출근만 하루 줄 뿐 업무량은 그대로다. 나에게 필요한 게 절대적인 근무시간 감소인지, 출근 부담 완화인지부터 정해야 어떤 유형이 맞는지 보인다.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이라면 임금이 함께 줄어드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시간에 비례해 삭감하는 회사라면, 주 5일 기준 월 환산 209시간이 주 4일 기준 167시간으로 줄면서 월급이 대략 80% 수준으로 책정되기도 한다. 반대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도 임금과 연차를 그대로 둔 회사도 있다. 두 경우의 실수령액 차이는 크므로, "주 4일제 = 급여 유지"라고 지레짐작하면 안 된다.
연차도 짚어야 한다.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지면 연차 하루의 시간 가치와 차감 방식이 바뀔 수 있다. 특히 회사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주는 대신 연차로 떼어 쉬게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위반이다. 쉬는 날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내 연차를 헐어 만든 휴일이면 혜택이 아니다.
공고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가려낼 수 있다. '주 4일제'만 크게 적고 근무시간·급여 조건이 빠져 있다면 압축형이거나 급여 삭감형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게 안전하다. 확인할 순서는 이렇다.
공고에 없는 조건은 면접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맞다. 근로조건을 묻는 건 결격 사유가 아니라 당연한 확인 절차다.
정부도 임금을 깎지 않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방향으로 제도를 밀고 있다. 그만큼 임금 유지형이 제도의 취지에 가깝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그 취지대로 운영하는지, 아니면 간판만 걸어둔 것인지는 위 질문 몇 개로 대부분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