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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미룰 수 있다. 합의 없이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변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고, 퇴직금 청구권은 퇴직 다음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사업주와 지급일을 먼저 조율해보고 해결이 안 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 입금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긴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시급으로 환산한 값으로 따진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기준선이고,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에서 빠진다. 환산액이 이 선에 못 미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