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골라 시급으로 환산한 값으로 따진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6,880원이 기준선이고, 연장·야간수당과 연차수당은 계산에서 빠진다. 환산액이 이 선에 못 미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 위반을 따질 때 흔한 오해가 통장에 찍힌 월급 총액을 그대로 보는 것이다. 기준은 다르다. 월급에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추려낸 뒤 그 금액을 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한다.
어떤 항목이 들어가고 빠지는지부터 갈라야 한다.
| 임금 항목 | 최저임금 산입 |
|---|---|
| 기본급 | 포함 |
| 매월 지급 상여금 | 포함 |
| 식대·교통비(현금 지급) | 포함 |
|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 제외 |
| 연차 미사용수당 | 제외 |
2024년부터 매월 주는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된다. 예전에는 일부만 반영됐지만 지금은 식대·교통비도 매월 현금으로 준다면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다. 반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붙는 수당과 연차 미사용수당은 빠진다. 이 구분을 놓치면 실제보다 월급이 높아 보여 위반을 못 알아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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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다. 지난해보다 290원(2.9%) 올랐고, 고용노동부는 이를 2025년 8월 5일 고시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월급제라면 시간 기준이 필요하다. 주 40시간을 일하고 유급 주휴를 받는 일반적인 경우, 한 달 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한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수(약 4.345주)를 곱한 값이다. 이 기준으로 2026년 최저 월급은 2,156,880원이 된다.
비교는 간단하다. 산입되는 임금 합계를 209로 나눠 시급을 구한 뒤 10,320원과 견주면 된다.
월급 220만 원을 받는다고 총액만 보면 최저 월급 2,156,880원을 넘으니 문제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 220만 원 안에 연장근로수당 20만 원이 섞여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연장수당은 산입에서 빠지므로 실제 계산에 쓰이는 임금은 200만 원이다.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약 9,569원. 최저시급 10,320원에 못 미치니 이 경우는 최저임금 위반이다. 총액이 아니라 무엇이 빠지는지를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주휴수당을 따로 받는지, 수습 기간인지에 따라 세부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급여명세서에서 각 항목이 무슨 명목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환산 시급이 기준선에 못 미친다면 바로잡을 방법이 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보다 적게 준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두 처벌을 함께 받을 수도 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 방식이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 퇴사 후 3년 이내면 진정이 가능하다. 증거가 부족해도 접수는 되며, 이후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진정을 냈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 재직 중이라 망설여진다면 이 점을 알아두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