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넘기면 연 20% 지연이자가 붙고 그날부터 임금체불로 본다. 회사에 서면으로 직접 청구하고, 안 되면 무료로 혼자 할 수 있는 노동청 진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다. 금액이 크거나 근로자성·근무기간에 다툼이 있고 사업주가 폐업·잠적한 복잡한 사건일 때 노무법인 상담을 고려하면 된다.
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날짜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을 모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14일이 지나면 그날부터 임금체불에 해당한다.
기한을 넘기면 손해가 회사 쪽에 쌓인다. 지급이 늦어지면 사업주는 14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더해 줘야 한다. 그래서 대응은 회사에 직접 청구하는 단계, 노동청에 진정하는 단계, 노무법인에 맡기는 단계로 나눠 생각하면 순서가 잡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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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단계는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때 말로만 하기보다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청구하는 편이 낫다. 나중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언제 지급을 요구했는지"가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담당자가 지급 의사를 밝히고 날짜만 미루는 상황이라면 이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반대로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 자체를 거부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판단 근거가 된다.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는다. 진정 자체는 비용이 들지 않고, 노무사나 변호사 없이 근로자 혼자서도 할 수 있다.
진정을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체불 금액을 확정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한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끝내 주지 않으면 형사 입건 대상이 되고, 체불 사실을 담은 체불금품확인원이 발급된다.
이 확인원이 있으면 국가가 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으로 이어갈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는데, 체불이 확인된 뒤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며 한도는 최대 1,000만원(재직자는 700만원)이다.
진정이 무료로 가능한데도 노무법인을 찾는 이유는 사건이 단순하지 않을 때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면 상담을 고려할 만하다.
체불 금액 자체가 크거나, 근무 기간·임금 액수·근로자인지 여부를 놓고 회사와 다툼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사업주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끊겨 대지급금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진정을 넣었는데도 조사가 길어지거나 결국 민사소송까지 가야 하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한다. 여러 명이 함께 체불을 겪어 사건이 복잡해질 때도 전문가의 정리가 도움이 된다.
반대로 금액이 명확하고 회사도 지급 의사가 있는 단순 지연이라면, 직접 청구와 진정만으로 끝나는 일에 굳이 비용을 들일 이유는 크지 않다. 판단 기준은 "다툴 사실이 있는가"와 "혼자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가"다.
이 자료들은 노무법인 상담뿐 아니라 노동청 진정에도 그대로 쓰인다. 퇴직 후 시간이 지나면 모으기 어려워지는 것들이라, 대응을 미루더라도 자료 확보는 먼저 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