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글
질병관리청이 예년보다 이른 9월 11일 독감 유행주의보를 내리면서 어린이·임신부 무료접종이 일주일 앞당겨졌다. 그러나 근로자가 접종하러 가는 시간을 회사가 유급으로 보장할 법적 의무는 없고, 감염병예방법은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두고 있다. 접종 시간을 연차로 뺄지 별도 휴가로 처리할지는 회사마다 다르므로 취업규칙과 사내 공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서울시가 9월 21일부터 어린이 독감 무료접종을 시작하며 무료 대상이 14세까지 넓어졌다. 평일 낮 접종에는 이동과 관찰까지 반나절이면 충분한 경우가 많아, 하루 연차보다 반차가 효율적일 수 있다. 연차를 아끼려면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지, 회사 취업규칙의 유급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