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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7개의 글

위험을 느꼈을 때, 작업중지권 쓰는 법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겨냥한 사후 조치여서, 사고 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수단은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과 신고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중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생활정보2026. 10. 01.

산재 사망 유족,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동2026. 09. 22.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멈추고 신고하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2026. 09. 22.

지원 회사 안전한지, 산재 이력 미리 확인하는 법

채용공고나 면접만으로는 지원 기업의 안전 수준을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과 중대재해 알림 서비스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명단,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보건공단 통계를 겹쳐 보고 면접에서 재해율을 직접 물으면 된다. 다만 공개 자료엔 시차와 누락이 있으니 명단에 없다고 안전한 회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다.

취업·이직2026. 09. 11.

하청 사고, 원청 대표 처벌 가르는 기준은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산업재해라고 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그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가 책임의 갈림길이다. 2025년 5월 법원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 작업 지휘는 하청이 맡은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한다.

노동·산재2026. 09. 10.

하청 노동자 산재, 보상과 책임은 따로 간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노동·산재2026. 08. 30.

물류센터 지원 전, 사업장 안전 이력 보는 법

8월 23일 경기 광주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물류센터는 지게차·중량물 취급으로 끼임과 충돌 위험이 큰 현장이라, 지원 전에 그 사업장의 산업재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로 이력을 보고, 배치 전에는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

산업안전2026. 0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