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나 면접만으로는 지원 기업의 안전 수준을 알기 어렵지만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과 중대재해 알림 서비스로 상당 부분 확인할 수 있다. 공표 명단, 중대재해 알림e, 중대재해 사이렌, 안전보건공단 통계를 겹쳐 보고 면접에서 재해율을 직접 물으면 된다. 다만 공개 자료엔 시차와 누락이 있으니 명단에 없다고 안전한 회사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다.

같은 직무, 비슷한 연봉이라도 현장의 안전 수준은 회사마다 다르다. 문제는 그 차이가 채용공고나 면접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문구는 어느 회사나 쓴다. 그래서 하청업체나 제조업 현장직으로 옮기려 한다면, 공개된 산업재해 자료를 지원 전에 직접 뒤져보는 편이 낫다. 회사가 말해주지 않는 안전 이력의 상당 부분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이미 공개하고 있다.

George Milton
가장 먼저 볼 것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공표 명단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매년 산업재해가 많거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의 명단을 관보와 홈페이지(moel.go.kr)에 공개한다.
여기에 오르는 곳은 단순히 사고가 한 번 난 회사가 아니다.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나온 사업장, 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사망만인율이 같은 규모·같은 업종 평균보다 높은 사업장, 화재·폭발 같은 중대산업사고가 난 사업장, 그리고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두 번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이 명단에 있다면, 그 자체로 눈여겨볼 신호다.
공표 명단은 1년에 한 번 나오는 정리된 자료라 최신 사고까지는 담기지 않는다. 이 공백은 다른 채널로 메울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알림e'(labor.moel.go.kr/sasttc)라는 포털에서 중대재해 정보를 모아 제공한다. 여기에 더해 '중대재해 사이렌'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서비스가 있는데, 오픈채팅에서 '중대재해 사이렌'이나 '중대재해동향'을 검색해 지역별 채팅방에 들어가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다. 2023년 시작해 가입자가 9만 명을 넘겼다. 지원하려는 회사가 있는 지역의 방을 구독해두면 업종 분위기까지 감을 잡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KOSHA) 홈페이지에서는 산업재해 통계와 사망사고 속보를 볼 수 있다. 특정 회사 이름과 '산재' 또는 '중대재해'를 함께 넣어 언론 기사나 판결을 검색하는 것도 빠르고 유용하다.
| 채널 | 볼 수 있는 것 | 접근 |
|---|---|---|
| 고용노동부 공표 명단 | 재해 다발·은폐·미보고 사업장 | moel.go.kr, 관보 |
| 중대재해 알림e | 중대재해 발생 정보 | labor.moel.go.kr/sasttc |
| 중대재해 사이렌 | 실시간·지역별 중대재해 알림 | 카카오톡 오픈채팅 검색 |
| 안전보건공단 | 산업재해 통계, 사망사고 속보 | kosha.or.kr |
기업의 산업재해율을 담은 공식 서류인 '산업재해율 확인서'도 있다. 다만 이 서류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포털에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야 발급되므로, 구직자가 남의 회사 것을 임의로 떼어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자료는 면접 자리에서 활용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최근 산업재해율이나 중대재해 발생 이력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을 때 회사가 구체적으로 답하는지, 얼버무리는지를 보면 안전 관리 태도가 드러난다. 안전 관리 수준을 확인하는 질문은 지원자의 결격 사유가 아니라 정당한 확인 절차다.
이렇게 확인할 때 기억해둘 한 가지가 있다. 공개 자료가 모든 사고를 담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공표 명단은 법 위반이 확정된 곳 위주라 시차가 있고, 산재가 뒤늦게 알려지거나 축소 보고되는 일도 있다. 은폐 사업장이 공표 대상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고되지 않은 사고가 존재한다는 방증이다.
그러니 지원 전 체크리스트는 이렇게 잡는 게 안전하다.
명단에 이름이 없다고 해서 안전한 회사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한 채널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겹쳐 보는 것. 이 두 가지가 공개 자료를 제대로 쓰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