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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유족급여, 신청 순서와 5년 기한

산재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사업주 동의나 날인 없이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유족급여는 수급 자격자가 있으면 연금, 없으면 평균임금 1,300일분의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장례비는 별도 항목이다. 청구권 시효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므로, 책임 공방에 시간을 쓰다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먼저 접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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