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근속 다툴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증거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근무처명·근무기간과 함께 급여·총급여가 기재돼, 국세청에 신고된 공적 소득·재직 기록이 된다. 회사가 발급을 미뤄도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조회·출력할 수 있어 연봉이나 근무 기간을 두고 입장이 갈릴 때 객관적 근거로 쓸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소득은 이듬해 정산 후에야 조회되므로 급여명세서·계약서와 함께 묶어 분쟁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하다.직장생활2026.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