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연금 65, 그 사이 소득 공백
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돼, 퇴직과 연금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을 연내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통과는 불확실하다.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내 재고용·임금피크 규정과 연금 조기·연기 수령 전략을 지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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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정년은 60세인데 국민연금 수급은 출생연도에 따라 63~65세에 시작돼, 퇴직과 연금 사이에 3~5년의 소득 공백이 생긴다. 정부는 이 공백을 메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을 연내 목표로 내걸었지만 정부안도 나오지 않아 통과는 불확실하다.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사내 재고용·임금피크 규정과 연금 조기·연기 수령 전략을 지금 점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