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쓴 연차, 퇴사해도 수당으로 받는다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는 자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으며, 이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회사가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서면 통보 여부가 관건이다. 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통상임금 기준 계산액과 서면 요청 기록을 갖춰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로 진정할 수 있다.노동법2026. 0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