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작업거부권

1개의 글

안전조치 위반 사업장, 멈추고 신고하는 법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노동
#위험작업거부권 | 일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