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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능은 2026년 11월 19일 목요일에 치러지며, 정부와 지자체는 그날 관공서와 기업체의 출근을 1시간 늦추도록 매년 요청한다. 이 조정은 법적 강제가 아니라 협조 요청이어서 공무원과 공기업에는 사실상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은 회사 재량으로 갈린다.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연차·반차와 가족돌봄휴가의 조건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확실하다.
초등학교를 주 4일 수업으로 바꾸는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바 없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오히려 저학년 하교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등교일수는 법령상 최소 190일이 걸려 있어 당장 줄기 어렵지만, 쉬는 날 돌봄 공백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유연근무 같은 회사 제도로 미리 대비할 수 있다. 학교 일정은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 근로 제도는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 창구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지자체·공무원의 주 4.5일제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라 주 40시간을 유지한 채 요일을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제주도의 '13시의 금요일'이 대표 사례다. 예산·정원 구조와 공무원 복무규정 때문에 임금 유지 단축에 정부 지원금을 얹는 민간 방식과 출발점이 다르다. 재직자는 소속 기관의 복무 지침과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지자체 조례에서 시범 적용 여부와 조건을 먼저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