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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4개의 글

산재 사망 유족, 산재보상과 손해배상은 별개다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하면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유족급여(연금이 원칙)와 장의비를 받을 수 있고, 이는 사업주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여기에 더해 사업장의 안전조치 위반이 확인되면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산재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된다. 유족급여는 사망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유족급여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공단에 내야 하므로 서류와 순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노동2026. 09. 22.

복직 강요로 재발한 병, 산재로 인정받으려면

뇌출혈로 쓰러졌던 총무팀 직원이 12주 경과 관찰이 필요한 몸을 회사의 조기 복직 요구로 10주 만에 이끌고 복귀했다가 숨졌고, 서울행정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법원은 회복이 끝나지 않은 상태의 떠밀린 복직과, 의학적 증명이 완벽하지 않아도 인정하는 규범적 상당인과관계를 근거로 삼았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복직 시점의 의료 소견과 복직 압박·업무 강도 기록을 확보하고, 부지급 시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노동·산재2026. 09. 13.

하청 노동자 산재, 보상과 책임은 따로 간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노동·산재2026. 08. 30.

산재 사망 유족급여, 신청 절차와 배상 기준

8월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을 지원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유족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유족 수에 따라 가산된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다.

산업재해202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