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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퇴직이 통보되면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요청하고, 내 출생연도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해 공백기 대비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합의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와 달리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합의서에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번)으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번) 처리를 문구로 못 박아야 한다. 위로금이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별도인지, 부제소 조항이 미지급분까지 포기하게 만들진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등록,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늦어지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구직등록과 교육 같은 내 몫은 퇴사 직후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