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부업 시작 전, 사업자등록·겸업·세금 확인
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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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부업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업종에 도매 및 소매업을 넣어야 하며, 온라인으로 되팔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별개로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에 겸업 금지 조항은 없지만 회사 취업규칙과 공무원 겸직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어 시작 전에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로 합산 신고해야 하고, 빠뜨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는다.
일반 직장인의 부업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 않지만, 회사 취업규칙의 겸직 금지 조항은 유효하며 법원은 업무 지장이나 이해충돌이 있을 때만 징계를 정당하다고 본다. 단순히 규정을 어긴 것만으로 해고되기는 어렵지만, 신고하지 않은 부업 소득도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통해 회사 밖에서 드러날 수 있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규칙의 겸직 조항과 허가·신고 방식, 이해충돌 여부, 소득 신고 계획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