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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로 5명이 숨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473건이 적발되며 제조·방산 현장의 안전 관리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구직자 입장에선 회사의 사고 이력과 감독 결과가 입사 후 안전과 직결되므로, 지원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공개 자료를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산재 통계와 중대재해 공표 명단, 면접에서의 안전 질문, 입사 후 작업중지권 같은 대응 수단을 미리 알아두면 된다.
하청 노동자가 숨진 산업재해라고 해서 원청 대표이사가 자동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원청이 그 시설·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했는지가 책임의 갈림길이다. 2025년 5월 법원은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고 실제 작업 지휘는 하청이 맡은 사건에서 원청 대표에게 무죄, 하청 현장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결국 원청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이행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정한다.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면서 2인1조 준수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인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간접 규정에 기대고 있어, 책임 소재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간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8월 29일 의왕역 구내에서 입환작업을 지원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치여 숨지면서 유족 보상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해 사망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할 수 있고, 연금은 평균임금의 47%를 기본으로 유족 수에 따라 가산된다. 산재보험 급여와 별개로 사업주 과실이 인정되면 위자료 등 민사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판단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