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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사업장, 노동자가 신고하는 3가지 경로

산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작업을 멈추고(제52조) 그 위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권리(제157조)를 보장한다. 신고 경로는 회사 내부 요청, 노동청 신고, 온라인·익명 신고 순으로 쓸 수 있고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나 불이익은 법으로 금지된다. 신고 전에 사진과 날짜, 내부 요청 기록 같은 증거를 남겨두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대응이 쉬워진다.

노동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