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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사가 총액임금 3.0% 인상에 잠정 합의했는데, 이 수치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받는 수당과 상여까지 합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총액임금 3% 인상이 곧 기본급 3% 인상을 뜻하지는 않으며, 초과근무수당이나 일회성 성과급은 이 계산에서 빠지기 때문에 내 연봉 명세와 곧바로 견주면 어긋난다. 제대로 비교하려면 정기적으로 받는 항목만 추려 작년과 올해 연간 총액을 같은 구성으로 계산한 뒤 기본급 인상분과 나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