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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이나 소규모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나 3.3% 급여 처리가 아니라 '사용종속관계', 즉 지휘·감독과 근무시간 구속 같은 실질로 판단된다. 그래서 계약서가 '프리랜서'로 돼 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입증하려면 근로계약서·급여 내역·근무시간 기록을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금이나 퇴직금 분쟁이 생기면 기록을 정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는 순서로 대응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