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이 노조 회계감사를 요청하는 절차노동조합법 제25조는 노조 대표자가 6개월에 한 번 이상 회계감사를 받아 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도 가능하다. 즉 조합원은 감사와 결산 열람을 요청할 법적 근거가 있으며, 노동부 회계공시시스템에서 결산결과를 직접 조회할 수도 있다. 요청이 거부되면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와 민사 열람청구로 이어갈 수 있으므로, 규약 확인과 조합원 서명부터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하다.노동제도2026.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