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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골격(1년 근속 15일, 3년 이상 2년마다 1일 가산, 최대 25일) 위에 회사가 입사일 기준을 쓰느냐 회계연도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특정 시점 숫자가 달라진다. 중도 입사자는 비례 계산을 받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은 출근으로 간주돼, 근무 형태가 바뀌면 연차도 조정된다. 회사 기준·근속연수·출근율·휴직 이력을 순서대로 짚으면 본인 연차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회계연도 기준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문제 소지가 있다.
연차 일수는 근속 기간에 따라 정해지지만, 회사가 입사일 기준으로 주느냐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느냐에 따라 매년 부여 시점과 개수가 달라진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 편의를 위한 방식일 뿐,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하는 것이 고용노동부 원칙이다. 내 연차를 확인하려면 회사 취업규칙에서 산정 기준을 먼저 찾고, 근속연수에 맞는 법정 일수와 실제 부여·사용 내역을 대조하면 된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맞춰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다. 두 방식은 중도 입사자의 첫 1~2년 연차 일수와 부여 시점에서 갈리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