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의 연차를 매년 1월 1일에 맞춰 부여하는 회계연도 기준을 쓸 수 있다. 두 방식은 중도 입사자의 첫 1~2년 연차 일수와 부여 시점에서 갈리고,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퇴직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한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보면 내 회사가 어느 기준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다.

연차 계산이 헷갈리는 건 회사마다 기준일이 다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제60조상 원칙은 개인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붙는다. 근속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간다.
문제는 직원이 많을 때다. 입사일이 제각각이면 회사는 사람마다 다른 날짜에 연차를 계산해야 한다. 그래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모든 직원의 기산일을 매년 1월 1일 같은 하루로 통일하는 방식이 회계연도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도 노무관리 편의를 위해 이를 허용하되, 한 가지 조건을 단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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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방식이 실제로 벌어지는 지점은 연도 중간에 들어온 사람의 초반 1~2년이다.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중도 입사자에게 다음 회계연도 첫날, 전년도 재직일수에 비례한 연차를 미리 준다. 계산식은 '15일 × 전년도 재직일수 ÷ 365'다.
7월 1일에 입사한 사람을 예로 들면 이렇게 갈린다.
| 시점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입사 첫해 | 월 개근 최대 11일 | 11일 |
| 이듬해 1월 1일 | 없음 | 약 7.6일(비례) |
| 이듬해 7월 1일 | 15일 새로 발생 | (이미 부여됨) |
상반기에 입사한 사람은 재직일수가 길어 비례분이 커지므로, 첫해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오히려 유리한 경우가 많다. 반대로 연말에 입사하면 비례분이 며칠 안 돼 차이가 작다. 부여 '시점'도 다르다. 입사일 기준은 입사 1년이 지나야 15일이 생기지만, 회계연도 기준은 1월 1일에 몰아서 준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더라도 마지막에는 입사일 기준이 안전판 역할을 한다.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회사가 회계연도로 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적지 않은지 확인하고 부족분을 정산해야 한다. 그래서 재직 중 특정 시점에 두 방식의 누적 일수가 달라 보여도, 퇴직 정산에서 근로자가 손해 보지 않도록 맞추는 구조다.
본인 회사가 어느 방식을 쓰는지는 몇 군데만 보면 된다.
먼저 취업규칙의 연차휴가 조항이다. 기산일을 '입사일'로 두는지 '매년 1월 1일'로 두는지가 대개 여기 적혀 있다. 근로계약서에도 연차 산정 방식이 명시된 경우가 있다. 실무적으로는 급여명세서나 사내 인사시스템의 연차 관리대장에서, 연차가 1월에 일괄로 갱신되는지 각자 입사월에 갱신되는지를 보면 바로 구분된다. 애매하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기산일을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회사가 별도로 회계연도 기준을 정해두지 않았다면 원칙은 입사일 기준이고, 어느 방식이든 퇴직 시 계산이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면 그 차이는 정산 대상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