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기준법상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많은 회사가 편의를 위해 모든 직원을 1월 1일에 맞추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한다. 이 방식에서는 연중 입사자의 첫해 연차가 재직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대신, 하반기 입사자는 다음 1월 1일에 15일을 더 일찍 받는 등 입사 시점에 따라 유불리가 갈린다. 다만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부족분을 수당으로 정산하므로, 본인 회사의 기준부터 확인해 두는 게 중요하다.

입사 동기와 연차 개수가 다르거나, 내가 계산한 것보다 며칠 적게 나와 당황한 적이 있다면 이유는 대개 하나다. 회사가 연차를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기 때문이다. 같은 날 일을 시작해도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첫 몇 년의 연차 개수가 달라진다.
연차의 원칙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있는 입사일 기준이다.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가 수백 명의 연차를 따로따로 계산하기 번거로우니 다 같이 1월 1일에 맞춰 정산하려고 쓰는 방식이다. 편의를 위한 것이지 법이 정한 원칙은 아니다.

Rıdvan Yıldırım
입사일 기준은 각자의 입사일을 기점으로 1년을 센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입사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최대 11일이 붙는다.
회계연도 기준은 이 시계를 모두 1월 1일로 옮긴다. 그래서 연중에 입사한 사람은 첫해에 15일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일한 기간만큼 비례해서 받는다. 계산식은 15일 × 그해 재직일수 ÷ 365다. 7월에 입사했다면 첫 회계연도에는 대략 절반 정도가 나온다.
| 항목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 산정 기점 | 개인 입사일 | 매년 1월 1일 |
| 첫해 연차 | 월 개근 1일씩(최대 11일) | 재직일수 비례 + 월 개근분 |
| 관리 방식 | 개인별 각각 | 전 직원 일괄 |
같은 회계연도 기준이라도 언제 입사했느냐에 따라 체감이 다르다. 특히 하반기에 입사한 사람이 그렇다.
7월에 입사했다고 해 보자. 입사일 기준이라면 다음 해 7월이 돼야 15일이 생긴다. 하지만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다음 해 1월 1일에 15일이 한 번에 부여된다. 반년 먼저 15일을 손에 쥐는 셈이다. 그래서 연말에 가까운 시기에 입사할수록 재직 초기에는 회계연도 기준이 연차를 더 빨리 주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첫해만 놓고 보면 비례 계산 탓에 15일을 다 못 받으니 적게 느껴진다. 결국 유불리는 '언제 입사했고 언제까지 다니느냐'라는 시점 문제이지, 어느 방식이 항상 이득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중요한 안전장치가 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했더라도 퇴직할 때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봐야 한다는 원칙이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 총량이 입사일 기준보다 적으면 안 된다고 본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받은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모자라면, 그 차이만큼을 연차미사용수당으로 더 받아야 한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이 더 많았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니 그대로 인정된다. 즉 재직 중에는 시점에 따라 차이가 나도, 퇴직 정산에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맞춰지는 구조다.
먼저 회사가 어떤 기준을 쓰는지부터 확인한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식의 문구가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이고, 별도 언급이 없으면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본다.
기준을 확인했다면 본인 입사일과 출근율을 대입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연차 계산기에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넣으면 두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 숫자가 회사 통보와 다르면 인사·노무 담당자에게 산정 근거를 요청하면 된다. 특히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도 계산해,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수당이 남지 않았는지 확인해 두는 게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