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급여 최대 2310만원 받는다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25%를 휴직 중 전액 받게 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이 있어, 신청 전 본인의 고용형태와 근속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육아지원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