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러윈을 앞두고 정부가 인파 밀집 예상 지역의 안전관리 점검을 강조했지만 그 거리에서 일하는 근무자의 안전은 별도 준비가 필요하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안전조치는 권고가 아닌 법적 의무이며, 근무 중 사고가 나면 산재는 사업주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사고에 대비해 근무시간과 사고 경위, 목격자, 안전조치 요청 기록을 현장에서 미리 남겨 두는 것이 핵심이다.

핼러윈을 앞두고 안전 점검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지역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주최자가 없거나 모호한 다중밀집 행사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태원과 홍대, 성수 같은 주요 번화가는 해마다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된다.
이런 대책은 대개 '몰리는 사람'의 안전을 중심으로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거리에서 밤새 일하는 상점 직원, 식당 아르바이트, 행사 스태프도 똑같이 인파 한가운데에 있다. 근무자의 안전은 별도의 준비가 필요하다.

Christopher Farrugia
먼저 알아둘 것은 일터의 안전이 사업주의 법적 의무라는 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에게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를 의무로 지운다. 이는 '해주면 좋은' 권고가 아니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는 의무다.
인파가 몰리는 매장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이 필요하다. 혼잡 시간대 인력 배치와 교대, 출입 통제 동선, 비상시 대피 경로와 연락 체계, 쉬지 못하고 장시간 서 있는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 보장이다. 노동자는 이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것은 과한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다.
근무 중 다쳤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회사가 처리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나 날인 없이 노동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산재 처리를 꺼리더라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만약 불승인되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의 청구 시효는 3년이다. 진행 상황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재 신청의 성패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달려 있다. 사고는 예고 없이 나고, 기억은 빠르게 흐려진다. 핼러윈처럼 혼잡이 예상되는 근무라면 미리 기록 습관을 들여 두는 편이 안전하다.
기록은 분쟁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나를 지키는 근거다. 아무 일 없이 핼러윈이 지나가면 그 기록은 그냥 지우면 된다. 문제는 사고가 난 뒤에는 그 근거를 다시 만들 수 없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