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의 글
6월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로 5명이 숨지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43명을 투입해 특별감독에 나섰듯, 특별감독은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에 집중된다. 감독관은 안전보건관리체계부터 방호장치, 근로자 면담까지 살피고, 위반이 드러나면 시정명령·과태료를 넘어 작업중지와 사법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근로자는 급박한 위험에 작업을 멈출 권리와 안전 문제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그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주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금지한다.
2026년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의 행사 주체를 넓히고, 산재로 1년간 3명 이상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5% 이내 과징금을 물릴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특별감독은 사망 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을 겨냥한 사후 조치여서, 사고 전 위험을 막는 실질적 수단은 노동자 본인의 작업중지권과 신고다.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작업을 멈추고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한 뒤 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으며,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므로 중지 사유와 시점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이다.
업무 중 폭염에 노출돼 열사병·열탈진 등이 생기면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고, 온열질환 산재 승인은 2020년 13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5년 새 약 6배 늘었다.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에서 물·그늘·휴식 제공이 사업주 의무가 됐고, 이를 어겨 노동자가 숨지면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폭염에 쓰러졌다면 초진소견서와 재해경위 서류를 갖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고, 위험이 급박하면 작업중지권을 쓸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으면 근로자가 스스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게 하며, 위험 여부의 1차 판단 주체는 근로자다. 사업주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작업중지나 위반 사실 신고를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중지·대피 후 즉시 보고하고, 위반 사실은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이나 안전신문고로 신고할 수 있다.
올해 독감 유행이 9월부터 번지며 유행주의보가 예년보다 일찍 발령돼 회사의 예방접종 지원 판단 시점이 앞당겨졌다. 국가 무료접종은 어린이·임신부·고령자에 한정돼 근로 연령 직원 대다수는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장의 접종 지원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복지다. 담당자는 직원 구성, 근무 형태, 시점을 따져 출장접종·제휴의원·비용지원 중 방식을 정해야 한다.
8월 29일 의왕역에서 입환작업을 하던 코레일 직원이 열차에 깔려 숨지면서 2인1조 준수 여부가 수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인1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직접 명문화된 규정이 아니라 단체협약과 간접 규정에 기대고 있어, 책임 소재가 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간다. 노동자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을 멈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입환·연결 같은 위험작업에서 사고가 나면 산재보험 보상은 원청·하청·파견을 가리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지만, 사고를 낸 법적 책임은 누가 그 현장을 지배·관리했는지로 갈린다. 2020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의 안전조치 의무를 지배·관리하는 모든 작업으로 넓혔고,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산재보험을 넘는 손해는 민사로 물을 수 있다. 유족과 동료는 산재 유족급여 신청과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안전수칙 위반을 신고하고 사고 원인 조사 결과를 확보해 두는 것이 이후 형사·민사 대응의 출발점이다.
8월 23일 경기 광주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에서 40대 노동자가 지게차와 구조물 사이에 끼여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물류센터는 지게차·중량물 취급으로 끼임과 충돌 위험이 큰 현장이라, 지원 전에 그 사업장의 산업재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산재 발생 사업장 공표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율 조회로 이력을 보고, 배치 전에는 안전교육과 보호구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