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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며칠 받나, 가입기간·나이로 갈린다

구직급여를 며칠 받을 수 있는지(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이다. 가입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일수록 길어지지만, 그 전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라는 자격 문턱을 먼저 넘어야 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 이력을 확인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도 소멸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2026. 10. 18.
실업급여 며칠 받나, 가입기간·나이로 갈린다

며칠 받을 수 있는지는 두 가지로 갈린다

퇴사하고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며칠 받느냐는 두 가지로 정해진다.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이직일 당시 나이다. 고용보험법은 이 지급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부르는데, 짧으면 120일, 길면 270일이다.

규칙은 단순하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이면 더 오래 받는다. 50세 여부는 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따진다. 장애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50세 이상 구간을 적용한다.

가입기간50세 미만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150일180일
3~5년180일210일
5~10년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가입기간 1년이 넘느냐가 첫 분기점이다. 1년 미만이면 나이와 무관하게 120일로 묶이고, 1년을 넘긴 뒤부터 나이에 따라 벌어진다. 예를 들어 3년을 일하고 48세에 퇴사하면 180일이지만, 같은 기간을 채우고 51세에 퇴사하면 210일이다. 50세라는 선 하나로 한 달이 갈리는 셈이다.

180일 문턱이 먼저다

person checking employment insurance record on laptop

Photo by Glenn Carstens-Peters on Unsplash

표를 보기 전에 넘어야 할 문턱이 하나 더 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수급 자격이 생긴다.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이 기준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다. 자격을 가르는 18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이고, 지급 일수를 정하는 표의 가로축은 피보험기간이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값이다.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를 받은 날만 센다. 그래서 무급휴일은 빠지고 주휴일 같은 유급휴일은 들어간다. 반면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던 기간 전체의 길이다. 달력으로 여섯 달을 일해도 유급일이 180일에 못 미치면 자격 자체가 안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내 기간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가입기간은 지금 다닌 회사 재직기간과 같지 않을 수 있다. 여러 직장을 거쳤다면 기간이 합산되지만, 과거에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 인정된다. 한 번 받고 나면 가입기간이 사실상 초기화되는 셈이다.

최종 기준은 사업주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피보험단위기간이다. 그러니 신청 전에 고용보험 누리집이나 고용24에서 본인 피보험자격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다. 숫자가 비어 있거나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해야 한다.

일수가 남아도 사라질 수 있다

소정급여일수가 길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수급기간) 안에만 받을 수 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일수가 남아 있어도 더는 나오지 않는다. 270일짜리라도 신청이 늦으면 다 못 받는 구조다.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한 이유다.

만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거나 이직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65세 전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해 왔다면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 애매하면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출처

  1. 고용보험법 별표1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 고용보험법 제41조 (피보험 단위기간)
  3. 고용보험법 제50조 (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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