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의 글
실업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 좁은 폭으로 정해진다. 월급이 대략 3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하한액이, 그보다 높아도 상한액이 적용돼 상당수 근로자가 이 구간에 들어온다. 총 수급액은 여기에 나이·근속에 따른 지급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으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업급여는 구직등록,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늦어지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구직등록과 교육 같은 내 몫은 퇴사 직후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이 좁은 구간에 수렴한다. 총액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나이·가입기간이 정하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다. 계산기 금액은 7일 대기기간과 회차별 분할 지급 때문에 실제 첫 입금액과 다를 수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은 통근 곤란·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사유마다 왕복 3시간, 1년 내 2개월 같은 구체적 요건이 붙고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어떻게 찍혔는지, 내 사유에 맞는 증빙을 재직 중 확보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좋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른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 간주 기준과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