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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당첨금은 수령할 때 세금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자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부담이 늘 수 있다. 그래서 당첨 직후 바로 사표를 내면 받을 수 있던 돈과 혜택을 놓치기 쉽다. 세금과 실업급여 자격, 건강보험 전환, 퇴직금을 먼저 확인하고 회사 통보와 퇴사 시점은 당첨금 규모를 따져 정하는 것이 순서다.
퇴직금은 근속 1년·주 15시간 요건으로 정해지지만, 실업급여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취업으로 간주돼 끊긴다. 창업하려고 자발적으로 낸 사표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고, 자격이 되더라도 사업 개시일부터 지급이 멈춘다. 이직 사유, 이직 후 12개월인 수급기간, 조기재취업수당 조건을 창업 일정과 함께 미리 확인해야 한다.
정년퇴직으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국민연금은 모두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일부는 기한을 넘기면 되돌릴 수 없다. 특히 임의계속가입은 첫 지역보험료 고지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면 신청 자체가 막힌다. 퇴직이 통보되면 이직확인서 발급부터 요청하고, 내 출생연도의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확인해 공백기 대비 방향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다.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의 요청을 받으면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어기면 고용보험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회사가 미루더라도 이직확인서 없이 먼저 수급자격 신청을 접수할 수 있고, 근로 사실 증빙을 내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처리를 진행한다. 신청 전 고용24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고 발급 요청 기록과 근로계약서·급여 이체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챙겨 두면 된다.
실업급여 하루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지만,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과 하한 66,048원 사이 좁은 폭으로 정해진다. 월급이 대략 3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하한액이, 그보다 높아도 상한액이 적용돼 상당수 근로자가 이 구간에 들어온다. 총 수급액은 여기에 나이·근속에 따른 지급일수(120~270일)를 곱한 값으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실업급여 수급 중 재택 알바는 주 15시간·월 60시간, 3개월 계속 근로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자격이 유지되며, 이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처리돼 수급이 끝난다. 소득 크기와 무관하게 일한 사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일한 날의 구직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 날은 정상 지급된다. 신고를 빠뜨리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급여를 반환하고 단독 위반도 최대 2배의 추가징수를 물게 되므로, '감액 없이 버는 범위'라는 기대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로 성립하는 합의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끝내는 해고와 달리 서명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합의서에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코드 11번)으로 적히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어 경영상 권고사직(코드 23번) 처리를 문구로 못 박아야 한다. 위로금이 퇴직금·미지급 임금과 별도인지, 부제소 조항이 미지급분까지 포기하게 만들진 않는지 확인하고 서명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구직등록, 회사의 상실신고·이직확인서, 온라인 교육,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순으로 진행되며, 서류가 준비되기 전에 방문하면 접수 자체가 안 된다. 특히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고, 늦어지면 1350이나 고용센터에 미제출 신고를 할 수 있다.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므로, 구직등록과 교육 같은 내 몫은 퇴사 직후 바로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2026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으로 차이가 2,052원뿐이라 대부분 이 좁은 구간에 수렴한다. 총액을 가르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나이·가입기간이 정하는 소정급여일수(120~270일)다. 계산기 금액은 7일 대기기간과 회차별 분할 지급 때문에 실제 첫 입금액과 다를 수 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은 통근 곤란·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사유마다 왕복 3시간, 1년 내 2개월 같은 구체적 요건이 붙고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어떻게 찍혔는지, 내 사유에 맞는 증빙을 재직 중 확보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좋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있지만, 하루라도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다음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직하게 신고하면 일한 날만 급여에서 빠지고 나머지는 정상 지급되지만,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전액 환수에 최대 5배 추가징수와 형사처벌까지 따른다. 소득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취업 간주 기준과 신고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