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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육아휴직, 초2가 갈림길이다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라, 초등학생이면 초2까지만 쓸 수 있다. 2025년부터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로 늘고 급여 상한도 월 250만원까지 올라 조건은 좋아졌지만, 대상 연령을 넘기면 제도 자체를 쓸 수 없다. 아이 학년과 나이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휴직 30일 전 신청과 급여 신청 순서를 챙겨야 한다.

노동제도

육아휴직 1년, 급여 최대 2310만원 받는다

2025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이 첫 3개월 월 250만원으로 오르고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1년을 쓰면 최대 2,310만원을 받는다. 복귀 6개월 뒤에 받던 25%를 휴직 중 전액 받게 됐고,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기간도 1년 6개월로 늘어난다. 다만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만 받을 수 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조건이 있어, 신청 전 본인의 고용형태와 근속 기간부터 확인해야 한다.

육아지원

배우자 소득 무관, 육아휴직급여 갈리는 진짜 기준

육아휴직급여는 신청자 본인의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으로 판단하며, 배우자의 소득이나 근무 형태는 지급 요건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맞벌이라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고, 부정수급은 소득이 아니라 휴직 중 취업이나 허위 신고에서 갈린다. 신청 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과 휴직 중 취업 시 신고 의무만 확인하면 문제를 피할 수 있다.

노동제도

알바 4대보험, 대상인지 확인하고 미가입 신고하는 법

4대보험은 근로자가 원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근로시간·기간 기준을 넘으면 사업주가 넣어야 하는 의무다. 내가 가입 대상인지는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하고, 가입 여부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와 각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미가입이 확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넣어 소급 가입시킬 수 있다.

노동정보

자진퇴사도 실업급여 받는 예외 사유와 증빙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이지만 고용보험법은 통근 곤란·임금체불·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도 수급자격을 인정한다. 다만 사유마다 왕복 3시간, 1년 내 2개월 같은 구체적 요건이 붙고 입증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다. 이직확인서의 상실 사유 코드가 어떻게 찍혔는지, 내 사유에 맞는 증빙을 재직 중 확보했는지부터 점검하는 게 좋다.

노동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