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밀리는 회사, 버틸까 나갈까 판단 기준밀린 임금 중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은 담보권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고,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상한도 3,150만원으로 올라 보장폭이 커졌다. 다만 보호에는 연령별 상한과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잔류·퇴사는 체불 규모와 지속 기간으로 판단하고 증빙 서류부터 모아야 한다.노동·권리2026.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