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중 최종 3개월분과 퇴직금 3년분은 담보권보다 먼저 받는 최우선변제 대상이고, 회사가 도산하면 근로복지공단의 대지급금으로도 일부를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범위가 최종 3개월에서 6개월분으로 늘고 상한도 3,150만원으로 올라 보장폭이 커졌다. 다만 보호에는 연령별 상한과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잔류·퇴사는 체불 규모와 지속 기간으로 판단하고 증빙 서류부터 모아야 한다.
급여가 한 번에 안 나오고 두세 번에 나눠 들어온다. 예정됐던 희망퇴직이 돌연 취소된다.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니라 회사 현금이 말라간다는 신호에 가깝다.
특히 월급보다 4대 보험료나 세금 납부가 먼저 밀리는 경우가 많다. 월급 통장만 보지 말고 건강보험·국민연금 고지 상태, 퇴직연금(DB·DC) 부담금이 제때 들어오는지도 함께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신호를 일찍 읽을수록 대응할 시간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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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밀린 돈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강하게 보호된다.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는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변제' 대상으로 정한다. 회사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도 이 부분은 은행 근저당 같은 담보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
그 바깥의 임금채권, 즉 3개월을 넘는 밀린 급여나 3년을 넘는 퇴직금은 담보권 다음 순위다. 대신 세금이나 일반 채권자보다는 앞선다. 쉽게 말해 최근 몇 달 치는 거의 확실히 지켜지지만, 오래 쌓인 체불은 회사에 남은 재산이 있어야 받는다.
회사 재산이 아예 없어 배당 자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때 쓰는 제도가 임금채권보장법의 대지급금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대신 밀린 돈을 지급하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한다.
크게 두 갈래다. 간이대지급금은 회사 도산 여부와 상관없이 체불이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되면 받을 수 있고, 총 상한은 1,000만원이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법적으로 도산하거나 노동청이 '사실상 도산'을 인정했을 때 적용되며, 연령별 월 상한 안에서 지급된다.
2026년 8월 20일부터 이 도산대지급금이 넓어졌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까지 늘었고,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올랐다. 30대 근로자의 월 상한이 310만원 수준인 식으로 연령별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 나이 구간의 한도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해 두는 게 좋다. 퇴직급여는 종전처럼 3년분까지 보장된다.
'내가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는 못 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버티는 경우가 많은데, 임금체불은 대표적인 예외다. 이직일 전 1년 안에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됐거나, 임금의 30% 이상이 2개월 넘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돼 수급이 가능하다.
단, 예외 사유가 있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같은 기본 요건은 따로 채워야 한다.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만 적으면 불리하니, 임금체불이라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하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끊는 게 낫다. 다음 조건이면 잔류가 현실적이다. 체불이 일시적 지연이고 회사가 명확한 자금 유입(수주, 투자, 매각) 일정을 제시하며, 최우선변제·대지급금으로 내 체불액 대부분이 덮이는 규모일 때다.
반대로 체불이 2개월을 넘겨 쌓이고, 4대 보험료까지 밀리며, 회복 계획이 말뿐이라면 퇴사 쪽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2개월 이상 체불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도 맞물리는 분기점이다. 버티다 회사가 완전히 비면 받을 재산 자체가 사라지지만, 대지급금 청구권은 남는다는 점도 계산에 넣자.
나가든 남든 공통으로 필요한 건 증빙이다. 아래 서류를 지금부터 모아 두면 나중에 진정·소송·대지급금 청구가 빨라진다.
기한도 중요하다. 간이대지급금은 법원 판결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임금체불 진정은 퇴직 다음 날부터 관할 지방노동청에 넣을 수 있다.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기한을 넘기면 권리가 사라진다. 서류부터 챙기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가장 빠른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