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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기계식 주차설비 철거 현장에서 우즈베키스탄 노동자가 약 15.7m 높이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에서, 법원은 2026년 10월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원청 법인에 벌금 1억5000만원을 물렸다. 원청이 현장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 하청에 일을 맡겼더라도 안전 책임을 지며, '공동수급'이라는 항변도 면책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청 노동자는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를 신청할 수 있고 책임 규명은 산재보상과 별개 절차로 진행되므로, 내 현장의 지배·관리 주체가 누구인지부터 확인해두는 편이 낫다.
철거·해체 현장은 떨어짐·무너짐·깔림 사고가 집중되는 곳이며, 2021년 광주 학동 붕괴처럼 한순간에 다수 사상자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작업계획서와 안전교육, 보호구 같은 투입 전 확인 항목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신규 투입자가 이를 짚지 못하면 본인이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다. 급박한 위험을 느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으로 작업을 멈추고 대피할 수 있으니, 체크리스트와 이 권리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