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근로계약서, 종이와 효력이 같을까전자서명으로 맺은 근로계약서는 전자문서법·전자서명법에 따라 종이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만 근로자가 지정한 이메일 등으로 발송해야 근로기준법상 교부로 인정되며, 회사 서버에만 저장하면 교부로 보지 않는다. 원본을 수정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분쟁 시 증거력이 유지되므로 보낸 곳과 보관 방식을 확인해야 한다.노동·취업2026. 09.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