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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업

5인 미만 사업장, 되는 권리 안 되는 보호

헤이지니 측 제작자가 1인 다역 노동과 산재 인정을 주장하며 1인 미디어 제작 환경의 노동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근로기준법 적용의 출발점은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근로자인지이며, 5인 미만이면 가산수당·연차·부당해고 구제는 빠지지만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문제가 생기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출퇴근 기록을 모아 고용노동청이나 근로복지공단을 찾되, 자신이 어느 보호를 받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2026. 10. 29.
5인 미만 사업장, 되는 권리 안 되는 보호

헤이지니 논란이 다시 꺼낸 질문

키즈 크리에이터 헤이지니 측 제작자로 일했다는 A씨는 2016년 말부터 중국어 채널에서 대본 작성, 번역, 성우 섭외, 더빙 감독, 편집, 업로드까지 혼자 맡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1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고, 최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 관련 서류를 공개하며 처우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 측은 정당한 처우를 제공했고 산재 신청을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사실관계는 양쪽 주장이 갈린다. 다만 이 사안이 보여주는 건, 직원 몇 명 안 되는 1인 미디어 제작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결국 '내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인가'라는 질문 앞에 선다는 점이다.

먼저 '근로자인지'부터 가른다

employment contract signing document

RDNE Stock project

소규모 사업장에서 흔한 혼선이 여기서 생긴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거나 급여에서 3.3%만 떼고 받아 왔다면 근로자가 아니라고 여기기 쉽다. 하지만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의 이름이나 세금 신고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 즉 사용종속관계를 본다.

판단에 쓰이는 요소는 대체로 이렇다. 업무 내용을 회사가 정하고 지휘·감독하는지, 근무 시간과 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대신 보내 일을 시킬 수 있는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는지다. 이 기준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면 3.3%로 받아 왔더라도 임금체불 등으로 다툴 수 있다.

헤이지니 사안에서 A씨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산재 인정 사실을 내세운 것도 이 맥락이다.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자였다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다만 산재 인정이 곧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모두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니어서, 사안별로 따로 따져야 한다.

5인 미만, 적용되는 것과 빠지는 것

근로자로 인정돼도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일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항목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항목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적용
근로계약서 작성·교부적용
주휴수당적용
퇴직금(1년 이상 근무)적용
출산전후휴가적용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미적용
연차유급휴가미적용
부당해고 구제신청미적용

빠지는 항목의 무게가 작지 않다. 야근을 해도 1.5배 가산수당이 법으로 보장되지 않고, 쉬지 못해도 연차가 쌓이지 않으며, 부당하게 해고돼도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길이 막혀 있다. 반대로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1년 이상 일했을 때의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은 직원 수와 무관하게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해고 예고다.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알리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하는데, 이는 5인 미만에도 적용되지만 근속 기간 등에 따라 예외가 있다. 가산수당·연차의 구체적 적용 범위와 함께, 본인 사례는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문제가 생기면 어디에, 무엇을 들고 가나

상황에 따라 찾아갈 곳이 다르다.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았거나 근로계약 위반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 부당해고를 다투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하니, 5인 미만이라면 못 받은 돈을 임금 문제로 접근하는 쪽이 현실적이다. 업무 중 다쳤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다. 어디로 갈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서 먼저 물어볼 수 있다.

무엇을 주장하든 증빙이 결과를 좌우한다. 평소에 다음을 모아두면 근로자성과 미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쉬워진다.

  • 근로계약서 또는 업무를 약정한 메신저·이메일 기록
  • 급여 이체 내역과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 출퇴근 시간과 업무 지시를 보여주는 기록
  •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나 일지

계약서에 적힌 한 줄보다,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보여주는 이런 기록들이 내가 어떤 보호를 받는지를 가른다.

출처

  1. 헤이지니, 녹취록·원천징수영수증 공개…노동 착취 논란 재반박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노동위 구제 신청 못해
  3.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총정리
  4. 3.3% 사업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5인 미만 사업장#근로기준법#근로자성#퇴직금#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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